본문 바로가기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 스쿨존 피하는 방법 (아틀란 Atlan)

반응형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민식이법은 지난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해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며 발의된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행일이 왔습니다. 최근 밤에 운전하는 일이 많아서 새벽녘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는데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이라 다른 차들은 쌩쌩가는데 저만 천천히가고 있어서 밤늦은 새벽시간에도 30km제한속도가 적용되는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생기고 논란이 많았던 터라 정확하게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의 설치를 우선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하고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 과잉처벌, 가중처벌 논란으로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니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식이법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유의사항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 및 정차를 삼가해야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서행운전(30km 이하)을 해야 합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공휴일이나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고 1년 365일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km 규정속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새벽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규정 제한속도 30km를 위반한다거나 신호위반 등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인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는 2배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참고 :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에 대한 처벌이 두렵거나 부담스러운 점을 감안해서 스쿨존을 피해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앱이 있다고 합니다. 3D 지도로 잘 알려진 아틀란(Atlan) 인데요. (안드로이드만 적용

 

 

아틀란 앱 실행 후 환경설정에 '스쿨존 설정' 메뉴를 클릭하면 스쿨존 경고 안내와 스쿨존 회피 경로 탐색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경고 안내는 스쿨존에 대한 운전자 경각심을 높여주는 안내 기능이며 스쿨존 회피 경로 탐색 기능은 목적지 경로 검색 시 스쿨존을 피해서 우회 경로를 제공합니다. 


여려가지 논란과 우려 속에 시행되지만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안전운전하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