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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까?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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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교통편을 이용하여 고향에 다녀오실 텐데요. 올해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2017년 추석부터 시작되어 2020년 지금까지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 : 2020년1월24일(금) 0시 ~ 2020년1월26일(일) 24시

2020년 1월 24일(금요일) 0시부터 1월 26일(일요일) 24시까지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24일 0시부터 시행하지만 23일에 고속도로 진입해서 24일 0시를 넘어 톨게이트를 나올 경우 통행료는 0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26일에 고속도로 진입 후 27일에 톨게이트를 나온다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이라고 톨게이트를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 톨게이트를 지나실 때에는 통행권을 꼭 뽑은 다음 진입하시고 톨게이트 출구에서 금액 없이 통행권만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하이패스는 그대로 이용하시되 통행요금은 0원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대체휴무일이 있는데 대체휴무일은 통행료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설 명절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시행기간 : 2020년 1월23일(목)~27일(월) 동안  오전7시~새벽1시 사이

버스전용차로제는 통행료 면제 기간과 다르게 연휴 전날인 23일부터 대체휴무일인 27일까지 입니다. 심야시간 (새벽1시~ 오전7시)에는 고속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이라 버스전용차로가 해제되니 심야에 이동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구간 

경부선의 한남~신탄진 구간, 영동선의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구간 양방향 모두 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할 수 있는 차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로 이용 가능한데요. 12인승 이하의 경우 6인 이상 승차해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추가됩니다. 


설 명절 준비 잘하시고 안전 운전하여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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